운전자포함 자동차 대여 중개 서비스 이용약관 (대한민국 한정)
1. 목적
2. 용어의 정의
3.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
4. 이용약관 외 적용
5. 이용계약 및 유의사항
6. 서비스의 내용
7. 서비스의 이용개시
8. 서비스의 이용시간
9.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
10. 서비스 이용 신청의 승낙 유보 및 이용의 제한
11. 회사의 의무
12. 이용자 및 공급사의 의무
13. 이용자에 대한 통지
14. 개인정보의 변경, 보호15.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
16. 양도 금지
17. 손해배상
18. 면책사항
19. 서비스 종료
20.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
부칙
제 1 조 (목적)
본 약관은 주식회사 뉴씨에프씨(이하 '회사'라 합니다)와 운전자 포함 자동차 대여 서비스 공급
사업자와 운전자 포함 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사이에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및
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1.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① 이용자 : 본 약관에 동의하고 운전자 포함 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으로, 회원과
비회원을 모두 포함하여 의미합니다.
② 회원 : 뉴씨에프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한
고객을 의미합니다.③ 비회원 : 회원가입을 진행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의미합니다.
④ 공급사 : 이용자에게 운전자 포함 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,
공급사의 현황은 별지로 관리합니다.
⑤ 뉴씨에프씨 : 회원이 PC,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뉴씨에프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
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과 모든 웹페이지를 의미합니다.
⑥ 서비스 : 이용자가 뉴씨에프씨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차량을 비교하여 예약한 후, 공급사가
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운전자 포함 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2.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약관, 서비스 이용절차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
바에 따릅니다.
제 3 조 (이용 약관의 효력 및 변경)
1.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및 공급사에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2. 본 약관은 뉴씨에프씨에 게시하고, 이용자가 「서비스 이용약관」 및 본 약관에 동의하여
회원계약을 완료하거나 이용 신청 후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3. 회사는 필요한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의
15 일 이전에 약관의 변경사유를 본 약관 제 13 조 제 2 항의 방법으로 공지하고 이용자의
동의절차는 생략합니다. 다만, 이용자 또는 공급사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
적용일의 30 일 이전에 이용자의 이메일, SMS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이용자 또는 공급사에게 개별
통지합니다. 이 경우 이용자의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아 이용자 또는 공급사가 통지내용을 미수령하거나,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본 약관 제 13 조 제 2 항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
개별 통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4. 이용자 및 공급사는 제 3 항과 같이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를 받고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
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또한, 이용자
및 공급사는 변경된 약관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회원계약 해지를
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제 4 조 (이용약관 외 적용)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
정보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'정보통신망법'이라 합니다), 개인정보보호법, 위치정보의 보호 및
이용 등에 관한 법률(이하 '위치정보법'이라 합니다),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 등
관계법령과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 운영지침에 따 릅니다.
제 5 조 (이용계약 및 유의사항)
1.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, 뉴씨에프씨 플랫폼 또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에 필요한
정보를 등록 및 기재하여 이용 신청 후 이용요금을 결제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.
2. 공급사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차량을 등록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.
3. 회사는 이용자 및 공급사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본인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
휴대 단말 식별 정보 및 본인확인 인증절차(이하 '본인인증절차'라고 합니다)를 요구할 수 있으며,
이용자 및 공급사는 해당 인증을 수행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.4. 이용자 및 공급사의 관리 소홀로 타인이 이용자 본인 명의의 인증절차를 수행하거나, 이용자
또는 공급사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경우,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
